Q_EMS_해외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통관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서울국제우체국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하면,

해외에서 도착되는 경매낙찰 물품중에는 세관검사를 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피하기 이전부터 내용품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편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였든지 아니면 운송과정에서 훼손되었는가를 떠나서,

우편물의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물을 배달받으실 때에 외견상 파손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우편물을 수취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

취거절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우편물 발송인은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과 달리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신고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송국가에 통보하게 되며,

우편물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서 통보된 신고내용을 수취인에게 알려드리거나

발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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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해외로 담배를 보낼 수 있는가?

  •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담배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담배의 반입수량에 관계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찾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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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해외택배 손해 보상, 책임 한도

EMS 해외택배 손해배상 규정 


 

  • - 우편물 배달 전 : 발송인
  • - 우편물 배달 후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취급소 제외)에서 손해배상금지급
  • -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사고유형손해배상금액우편요금 환불
서류분실52,500원
도난/파손52,500원이내의 실손해액
지연배달(48시간 이상)-
비서류분실/도난/파손70,000원 + 1Kg당 7,870원
(최고 306,100원)
이내의 실손해액
지연배달(48시간 이상)-
보험취급분실/도난/파손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손해배상금액 한도액 : 최고 7,000,000원 이내.
우리나라와 교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보험 취급 가능
지연배달(48시간 이상)-

 

 


  1. 우편물이 지연배달된 경우, 그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3.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4. 3)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5. 4) 수취인이 이의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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