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EMS_해외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통관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서울국제우체국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하면,

해외에서 도착되는 경매낙찰 물품중에는 세관검사를 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피하기 이전부터 내용품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편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였든지 아니면 운송과정에서 훼손되었는가를 떠나서,

우편물의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물을 배달받으실 때에 외견상 파손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우편물을 수취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

취거절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우편물 발송인은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과 달리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신고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송국가에 통보하게 되며,

우편물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서 통보된 신고내용을 수취인에게 알려드리거나

발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내택배보다 쉬운 해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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