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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4 EMS 해외택배 손해 보상, 책임 한도

EMS 해외택배 손해 보상, 책임 한도

EMS 해외택배 손해배상 규정 


 

  • - 우편물 배달 전 : 발송인
  • - 우편물 배달 후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취급소 제외)에서 손해배상금지급
  • -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사고유형손해배상금액우편요금 환불
서류분실52,500원
도난/파손52,500원이내의 실손해액
지연배달(48시간 이상)-
비서류분실/도난/파손70,000원 + 1Kg당 7,870원
(최고 306,100원)
이내의 실손해액
지연배달(48시간 이상)-
보험취급분실/도난/파손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손해배상금액 한도액 : 최고 7,000,000원 이내.
우리나라와 교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보험 취급 가능
지연배달(48시간 이상)-

 

 


  1. 우편물이 지연배달된 경우, 그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3.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4. 3)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5. 4) 수취인이 이의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국내택배보다 쉬운 해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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