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국제택배_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보내기 1탄 _ 발송조건,금지품목,제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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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PPING CONDITIONS 

AND NOTICE

FROM KOREA TO CANADA

 

 

 

 

  

 

 

 

한국에서 캐나다로 택배보내기

1탄! 


 

발송조건

유의사항

SHIPPING CONDITIONS, NOTICE

 

뿅뿅뿅~!!

 

 

 

 

  

http://ems.epost.go.kr:8080/front.EmsApplyGoCondition.postal

 

 

 




- 비자 등 신분증 발급관련 서류는 통관 대상


-  수 입 금 지 품 목

 

: 유골, 산동물(조류및 곤충), 식물 및 꽃,

  현금, 유가증권, 8피트이상 물건, 담배 및 주류, 칼,

  총기류 및 그 부품, 위험한 물건


-  수 입 제 한 품 

 : 총기류 (수입허가증 필요), 농산품 (수입허가증 / 인증서 필요) ,

  의약품 ( 처방전 필요), 상업적목적으로 반입하는 의류 (수입허가서 필요),

  주류, 개인물품, 보석류, 음식물은 Import Permit가 필요,

  Textile의 경우 재질과 직조 방법 / Mutilation안되어 있을 경우 Import Permit제출

- 면세한도 : 선물 60 CAD( 64,588.원 ), 상품 20 CAD( 21,529원 ) 까지

- 통관허용한도 : 1600 CAD( 1,722,368. 원) (초과시는 정식 통관 절차요)

- 생산지 기재 요구상품 : 하드웨어, 신형개발품, 운동기구, 종이상품, 기성복(의상), 원예제품

- 완전한 발송인 주소. 성명 영어 ( 또는 불어 ) 로 기재

: 불명확한 경우 반송처리 (특히, 세관신고서(CN22/CN23)에 발송인 주소. 성명 정확히 기재요망)

 

● 내용품명 및 가격 정확히 기재,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첨부

⊙ 주소변경 환부청구 불가

*  여권 / 영주권 / 비자관련서류는 통관 (이민국) 에서 2-4주 계류

 - 접수시 서류인 경우도 세관계류될 수 있음을반드시 안내

● 발송인,수취인주소 및 성명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로 기재(한글기재시 반송됨)

● 건전지 및 건전지모함된 물품은 반송됨/건강식품 및 음식물은 통관불허되거나 통관지연됨

● 아기용 보행기 금지품목(안전상의 이유로 사용금지함)

● 우편번호 미기재 및 오기재시 우편물 반송되거나 오송됨

● 개인물품의 경우 반드시 상업적가치없음을 기재(No commercial value)

● 한글인쇄물,한글다량서적 발송시 반송될 수 있음

● 통관지연등의 사유로 배달소요일이 5-7일 소요될 수 있음

※ 사서함 배달 가능




그리고 국가 공통적으로 금지사항이나 제한품목은

 

http://blog.naver.com/shipex/30155422826

 

에 따로 포스팅 해뒀으니 참고하시면됩니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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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답변해드릴게요!!

 

(아무리 친절한 우체국 사원이라도 카톡상담은 해주지 않는 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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