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국제택배_한국에서 [중국] 택배 보내기 2탄_ 발송조건(금지,제한품목) , 유의사항
- 해외배송대행
- 2013. 1. 12. 10:46
THE SHIPPING CONDITIONS
AND NOTICE
FROM KOREA TO CHINA
한국에 중국으로 택배 보내기 2탄!
발송조건
SHIPPING
CONDITIONS
뿅뿅뿅~!!
앞서 봤듯이 중국은 여러나라를 합친 크기 이상으로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배보내기 까다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더 세세하게 살펴 보고 있는데요
앞편에서 중국의 통관정보를 알아 봤다면
물품보내기 전 체크사항!
발송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고고고~!
우체국 국제택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 타 택배사와 대체로 유사합니다^ㅡ^)
죠기서
최대규격은요~!
ems 기준을 통해서는 이렇게 되구요~!
포스트비를 통해서는 fedex 와 dhl등을 통해도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중량 30kg이상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N O T I C E
- 국가명은 같지만 섬 또는 제도(군도)여서 도착국약호가 다른 지역
HK : 중국(홍콩) MO : 중국(마카오)
- 사서함앞 우편물 접수불가
- 주소변경, 반환청구 불가 ( 단,동일시의 경우 주소변경 가능 )
- 수입금지품목
:중독성마약 및 독극물, 동물, 자전거, 카메라,
헌옷, 침대보, 오염지역 및 비위생지역 식품, 선풍기,
식물 및 식물제품, 비방성 출판물, 전파송수신기, 레코드,
재봉틀, 녹음기, TV, 총기류, 손목시계, 주류,혈액샘플,
개인선물,곡 류,귀금속,칼,여권,정치적간행물,포르노물품,
중국 내국인에게 보내는 선물
- 수입제한품목
: 전자계산기 연간 1대, 마그네틱카셋테이프 5개,
폭 130 Cm이내 화학섬유 및 면제품 10m, 우취용우표 100장,
40yuan의 중국약에 사용된 약품및 물질, 자동차 및 오토바이관련부품,
전자제품, 컴퓨터, Import License제출, 가죽제품은 50% 가량 과세,
개인용음식물은 30kg미만 발송가능
- 면세한도
: 2010.9.1일 이후 면세기준이 모두 폐지되고 전량과세적용
- 개인수입한도 : 1000 CNY (초과시 정식수입 절차요)
- 통관수수료 : 개당 5 CNY
- 보험가능한지역 : PEK, SHA, FOC, CAM, HGH, NKG, TAO, SZX, SZV, TSN, WUH, XMN )
꼭 원본 운송장과 함께 발송요망
● 상업 또는 견적 송장2매 첨부
● 분유 (milk powder) 제품:1캔당 1kg이하의 제품으로 5캔 이하로 발송,
1캔은 200RMB로 간주, 5캔(1,000RMB) 초과 발송 시 수취인이 정식 통관거쳐야 함.
5캔 이하 발송 시에는 세금 납부 후 배달될 수 있음
● 남경세관 (상하이) 에서는 건어물 자체 폐기
● 전자제품 (핸드폰,카메라 등) 은 세관에서 수입제한 및 중과세 대상
● 화장품,기계부품,인쇄물 (책,판촉물) 등은 관세 대상
⊙ 유골 취급불가
● 자세한 내용품 내역 및 가격 기재 바람
* 종교적인내용의 서적 및 자료, 위성수신기계등은 통관불가
* 분말,액체류는 통관계류되며,
수취거절시 중국내 항공기 탑재불가로 폐기될수 있음
● 제품 부자재(의류, 기계 등)등은 세관에 계류됨
- 정식통관절차 필요(고객안내 요망), 통관에서 3-7일 소요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
- 면세한도 (우편요금포함) : 50RMB (위안 )
- 관세지불시기 : 세관통관시 납부가 원칙
- 관세납부방법 : 현금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방문) : 배달
- 통관회부료 : EMS (수출통관 대행시 200위안) , 소포 (8위안) , 홍콩행 (5위안)
- 관세부과우편물 보관료 : 8일부터 1위안씩 부과
● 반환청구 관련 변경사항 [국제사업과-1342(2012.09.06.)]
- 신분증 첨부가 필요한 청구건의 경우 고객정보 보호 및
정보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메일로 첨부(팩스 전송불가)
- CN17, 기표지 사본 등을 스캔하여 파일 생성 후
제목을 "중국(우편물번호) 반환청구"로 표시하여 메일(수신처: ipost@krpost.net)로 송부
- 특히 5건 이상 다량 청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비협조적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량 반환청구 지양 및 변경 사항에 대해 고객안내 철저
- 부득이 5건 이상 반환청구 시 5건 단위로 묶어 한 파일로 청구
(예시 : 15건 청구 시 파일 3개로 생성)
- 발송인 반환청구 불가 세관
= 광저우(광주,CAN) : 발송인 반환청구 요청시 발송인 신분증 사본 필히 첨부
= 쑤저우(수조,SZH),항저우(항주,HGH),웨이하이(위해,YNT),지난(제남,TAO),
따리엔(대련,DLC),션양(심양,SHE) : 발송인 반환청구 불가(수취인의 수취거절시 반송)
참 복잡하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은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1800 011 018
에 문의 하시면 되요~
그리고
지금 이글 보시면서 허....억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되다니... 헉헉 안.... 되다니..???!!!!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저위에 해당 되는 제품은 우체국에서는 아예 '발송'자체가 안됩니다.!
자 그런데도 보내고 싶으세요????
고럼 고럼 B양에게 문의 문의 바래용~
,
1566 6016 나
쪽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더 답변해드릴게요!!
(아무리 친절한 우체국 사원이라도 카톡상담은 해주지 않는 다는 점~!)
카카오톡친구찾기 > ID찾기 > p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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